연안사고예방법
1. 제정배경
- ○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사고
- -2013. 7. 18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 oo 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 학생 197명이 참가, 그중 80명이 차례로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 교관의 지시에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5명 사망
- *(인적요인) 안전요원의 안전 불감증 및 수익성 위주로 운영
- *(환경적요인) 잠재위험이 많은 곳으로 체험캠프 활동 부적절
- *(제도적요인) 해양 체험캠프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 미비
2. 추진경과
- ○ 관계부처간 유사사고 방지대책 협의, 수립
- -안전정책조정회의, 해경청 「연안사고 예방법」 추진 결정
- ○ 2013.11. 6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
- ○ 2014. 1. 3 해양수산부와의 쟁점사항 최종 합의
- -해경청, 연안사고(선박사고 제외) 총괄 관리 기관 지정
- → 선박 입출항신고 및 어로제한 권한 삭제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연안체험활동 통제 유지
- –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해경서→지자체), 레저 유형에 잠수(수중형 체험활동) 활동 포함 등
- ○ 2014. 5.21 「연안사고 예방법」 제정, 8.22 시행
- ○ 2017.10.19 시행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 – 지자체 → 해양경찰서(파출소)
3. 「연안사고 예방법」 구성 체계
- ○ 조문 체계 : 5장 25개 조문 및 부칙
- ○ 제1장 총칙 : 제1조~제4조
- ○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 제5조~제8조
- ○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 제9조~제18조
- ○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 제19조~제22조
- ○ 제5장 벌칙 : 제23조~제25조 (벌칙자세히보기)
법적근거 | 행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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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
④ 제14조제1항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법 제25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⑤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⑥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
⑦ 제12조제3항 신고서 수리 전 참가자를 모집 한 자 | |
⑧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운영자 | |
⑨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법 제25조
100만원이하 과태료 |
⑩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
4. 용어 정의(제2조)
- ○ 연안해역 : 「연안사고 예방법」 제2조제2호의 지역
- ▸ 바 닷 가 : 해안선 ↔ 지적공부 등록 지역
- ▸ 바 다 : 해안선 ↔ 영해 외측 한계(기선 12마일, 대한해협 3마일)
- ▸ 무인도서 : 바다로 둘러싸여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법」제2조)
- ○ 연안사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
- ▸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 ○ 연안체험활동 :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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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험활동 내용 예시 수상형 선박, 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수영 물놀이 체험등 수중형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잠수교육, 잠수체험, 스킨스쿠버, 씨워킹 등 일반형 수상형 또는 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조개잡이 체험, 갯벌체험, 해양동식물 생태탐사체험, 무인도서 탐방체험 등
연안체험활동 신고 개요
1. 신고 목적
- ○ 연안체험활동 사전신고를 통해 기상 악화시 통제, 체험현장 위험요소 고지,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체험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
2. 신고 대상
-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 ( 「연안사고 예방법」 제7조)
- ○ 용어의 정의
- ❖ 연안체험활동 : 연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 수상형 (선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 수중형 (휴대용 호흡기 등을 사용,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 일반형 (수상형, 수중형 활동 외에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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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 ○ 신고 제외 대상
- ❖ 타 법률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 청소년단체,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신고ㆍ인증된 활동 운영자 또는 단체
- ․ 수산업법, 도농교류법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 또는 어촌체험마을 등
-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 예외 : 수상형 20명 이상, 수중형 10명 이상 체험활동시 신고대상
- ❖ 참가자 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 ․ 1회 참가자가 수중형 5명 미만, 수상형 10명 미만, 일반형 20명 미만 경우
3. 신고종류
- ○ 제12조 연안체험활동 신고
- –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신고대상 :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
- ○ 신고 종류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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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내용 신고기한 계획신고 연안체험활동 내용이 확정적인 경우 연안체험활동 14일 전 (변경신고) 旣 신고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시 기간제신고 (기간제신고) 세부 내용이 미확정적인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고 연안체험활동 14일 전 (건별신고) 세부 내용 확정 시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 - ○ 신고방법 : 연안체험활동 계획서 등 온라인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 해경서에 접수
연안체험활동 신고처리절차
1.신고 절차
- ○ 신 고 자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 신고내용 : 연안체험 안전관리 계획서
- – 계획서 내용
- ①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 ②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③ 보험의 가입사실
- ④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14일 전
- ○ 신고 수리 절차
안전교육 신청 사이트
https://imsm.kcg.go.kr/CSMS/sed/sedSchdListRB.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