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교육
1) 목적
국가 해양정책에 부응하며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면허취득 희망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수상레저에 대한 상식을 제공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면허제도에 기여.
2) 관련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제14조(면허시험업무의대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등)
국민안전처 고시 2015-141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 지침」 제4조(지정기준)
3) 기본방침
공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집행
수상레저 전문교육 강화로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시설, 인적 구비요건 준수로 표준화 관리 운영
면제교육, 시험업무 종사자의 책임성 함양으로 공무 의식 고취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교육운영
4) 교육일정
교육 기간 : 년간(매월 약 2회)
교육 종류 : 일반 조종(2급), 요트 조종
교육 시간
– 일반 조종2급 : 36시간 (이론 20시간, 실기 16시간)
– 요트 조종면허 : 40시간 (이론 22시간, 실기 18시간)
교육 장소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면제교육기관(061-247-0331)
교육 인원 : 1회 교육인원 12명
교육 대상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 결격사유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교육 과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관련 별표3에서 정한 교육 과목 (별표 참조)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바랍니다.
5) 교육 대상자 평가
평가 대상 : 면제교육 전과목 이수자
– 전체 교육과목 이수자(이론 및 실습)
평가 방법 :
– 자체평가 및 교육 태도 평가(실기 평가)
평가 결과 조치 :
– 합격자 결정 : 총100점 만점에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자(불합격시 재 평가 진행)
– 합격자에 대하여 교육 수료증 수여
6) 행정 사항
교육 희망자는 교육 시작 7일전까지 교육 참여 신청
교육대상자는 교육 첫날 30분 전까지 교육 등록
각 교육장은 교육전 시설·장비 점검 및 강사, 책임운영자의 사전 교육 실시
매 교육 시작전 본인여부 확인으로 대리 교육참석 철저히 방지
– CCTV, 지문인식기, 출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