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응시자격  조종면허시험 응시자격 일반1급 조종면허 14세 이상인 자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조종면허시험 결격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의거 조종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4세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 응시 절차

 응시절차  조종면허 취득절차    응시원서접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전국의 해양경찰서, 면허시험장에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횟수 1회 제한) 접수…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기준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기준 과제 항목 세부내용 감점 채점요령 1.출발전점검 및 확인 (가)로프취급미숙 (1) 8자묶기를 하지 못한 때(8자묶기) (2) 바우라인(bowline)묶기를 하지 못한때 (Bowline묶기) (3) 클로브(clove) 묶기를 하지 못한때 (clove묶기) (4) 클리트(cleat) 묶기를 하지 못한때 (cleat묶기)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구명동의 착용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때 (구명동의 착용불량) 4 세부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