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예방법

 

1. 제정배경

○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사고
-2013. 7. 18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 oo 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 197명이 참가, 그중 80명이 차례로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에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5명 사망
*(인적요인) 안전요원의 안전 불감증 및 수익성 위주로 운영
*(환경적요인) 잠재위험이 많은 곳으로 체험캠프 활동 부적절
*(제도적요인) 해양 체험캠프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 미비

 

2. 추진경과

관계부처간 유사사고 방지대책 협의, 수립
-안전정책조정회의, 해경청 「연안사고 예방법」 추진 결정
○ 2013.11. 6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
○ 2014. 1. 3 해양수산부와의 쟁점사항 최종 합의
-해경청, 연안사고(선박사고 제외) 총괄 관리 기관 지정
→ 선박 입출항신고 및 어로제한 권한 삭제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연안체험활동 통제 유지
–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해경서→지자체), 레저 유형에 잠수(수중형 체험활동) 활동 포함 등
○ 2014. 5.21 「연안사고 예방법」 제정, 8.22 시행
○ 2017.10.19 시행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 지자체 → 해양경찰서(파출소)

 

3. 「연안사고 예방법」 구성 체계

조문 체계 : 5장 25개 조문 및 부칙
제1장 총칙 : 제1조~제4조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 제5조~제8조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 제9조~제18조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 제19조~제22조
제5장 벌칙 : 제23조~제25조 (벌칙자세히보기)

법적근거 행 위
법 제23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④ 제14조제1항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⑤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⑥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⑦ 제12조제3항 신고서 수리 전 참가자를 모집 한 자
⑧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운영자
⑨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

100만원이하 과태료

⑩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4. 용어 정의(제2조)

○ 연안해역 : 「연안사고 예방법」 제2조제2호의 지역
▸ 바 닷 가 : 해안선 ↔ 지적공부 등록 지역
▸ 바 다 : 해안선 ↔ 영해 외측 한계(기선 12마일, 대한해협 3마일)
▸ 무인도서 : 바다로 둘러싸여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법」제2조)
○ 연안사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
▸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 연안체험활동 :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구분 체험활동 내용 예시
수상형 선박, 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수영 물놀이 체험등
수중형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잠수교육, 잠수체험, 스킨스쿠버, 씨워킹 등
일반형 수상형 또는 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조개잡이 체험, 갯벌체험, 해양동식물 생태탐사체험, 무인도서 탐방체험 등

 

 

 

 

연안체험활동 신고 개요

 

 

1. 신고 목적

○ 연안체험활동 사전신고를 통해 기상 악화시 통제, 체험현장 위험요소 고지,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체험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

 

 

2. 신고 대상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 ( 「연안사고 예방법」 제7조)
○ 용어의 정의
❖ 연안체험활동 : 연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수상형 (선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수중형 (휴대용 호흡기 등을 사용,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일반형 (수상형, 수중형 활동 외에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 신고 제외 대상
❖ 타 법률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청소년단체,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신고ㆍ인증된 활동 운영자 또는 단체
․ 수산업법, 도농교류법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 또는 어촌체험마을 등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예외 : 수상형 20명 이상, 수중형 10명 이상 체험활동시 신고대상
❖ 참가자 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 1회 참가자가 수중형 5명 미만, 수상형 10명 미만, 일반형 20명 미만 경우

 

3. 신고종류

○ 제12조 연안체험활동 신고
–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
○ 신고 종류 및 기한
구분 신고내용 신고기한
계획신고 연안체험활동 내용이 확정적인 경우 연안체험활동 14일 전
(변경신고) 旣 신고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시
기간제신고 (기간제신고) 세부 내용이 미확정적인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고 연안체험활동 14일 전
(건별신고) 세부 내용 확정 시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
○ 신고방법 : 연안체험활동 계획서 등 온라인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 해경서에 접수

 

 

연안체험활동 신고처리절차

 

 

1.신고 절차

○ 신 고 자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신고내용 : 연안체험 안전관리 계획서
– 계획서 내용
①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②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③ 보험의 가입사실
④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14일 전
○ 신고 수리 절차

안전교육 신청 사이트

https://imsm.kcg.go.kr/CSMS/sed/sedSchdListRB.do